유튜브 채널 운영자 유튜버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불법 및 범법 혹은 위험/유해한 행위 등 방송 심의 신청, 불법 및 유해한 정보 신고, 디지털 성범죄 신고, 인터넷 피해 구제 신청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YouTube는 사실 한국 국내법을 잘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시정 명령이나 행정 처분을 해도 거부하는 등 외국기업으로 내가 알기론 싱가포르/싱가폴에 지사를 두고 있어서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처분을 잘 지키지 않으니 우선 이런 점을 알아야 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가 성적인 행위나 발언, 희롱, 폭력, 자살, 위험한 행위, 정치적 발언, 사이버 폭력, 집단 괴롭힘 등 범법행위나 유해한 행위를 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새는 욕설이 보편화 돼서 신고를 해도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많은 사람들이 신고해야 할 것 같다. 방통심위, 방심위는 알다시피 지상파 방송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등 거의 모든 국내 방송에서 기업과 개인 등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