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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유튜브 방송 채널의 유튜버 신고하는 방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방송 심의 신청 및 유해 정보 신고, 19금 및 폭력적인 방송 처벌 등 민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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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나 성적 19금 등 부적절한 유튜버를 신고하는 방법은 구글의 유튜브 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데 해당 동영상의 깃발 버튼을 클릭해서 사유를 정해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구글은 많은 사람들이 신고해야 검토를 하고 인간 직원이 검토하므로 1명이 혼자 신고하면 그냥 무시되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구글은 외구계 회사로 한국 사람들이 외국기업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많이 행사해서 한국 정부도 함부로 못하는 구글의 글로벌 기업이다. 내가 알기로는 싱가폴/싱가포르에 회사는 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세히는 모른다.

 

하지만 한국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있어서 방송하는 사람들에 대해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해서 방송 정지나 방송 일시 중지 등 검토를 해서 강제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방송 심의 신청이나 불법 혹은 유해 정보 신고,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인터넷 피해 구제 신청 등이 가능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URL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csc.or.kr/mainPage.do

 

http://www.kocsc.or.kr/mainPage.do

인터넷피해구제 신청

www.kocsc.or.kr

 

하지만 방심위에 신고를 해도 조사를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3~4개월 정도 걸린다. 더불어 심의를 끝내고 보통 처벌이나 권고 등 결과를 통보하는 데도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신고한 방송의 유튜버를 처벌하기란 매우 힘들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튜브 동영상 하단에 있는 신고 버튼을 클릭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유튜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광고 중지인데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신고도 가능하다.

 

https://support.google.com/ads/contact/vio_other_aw_policy?visit_id=637899941490826563-1646159894&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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