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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YouTube는 사실 한국 국내법을 잘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시정 명령이나 행정 처분을 해도 거부하는 등 외국기업으로 내가 알기론 싱가포르/싱가폴에 지사를 두고 있어서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처분을 잘 지키지 않으니 우선 이런 점을 알아야 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가 성적인 행위나 발언, 희롱, 폭력, 자살, 위험한 행위, 정치적 발언, 사이버 폭력, 집단 괴롭힘 등 범법행위나 유해한 행위를 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새는 욕설이 보편화 돼서 신고를 해도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많은 사람들이 신고해야 할 것 같다.
방통심위, 방심위는 알다시피 지상파 방송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등 거의 모든 국내 방송에서 기업과 개인 등 심의를 해서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신청 건수 즉 고발 건수가 많아서 심의위원을 추가로 채용했다지만 신고하는 건수가 많아 보통 6개월 후에나 심의를 하는 등 인내를 가지고 신고해야 한다. 오늘 신고하면 연락이 아마 4개월 후에 온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그래도 유튜버를 신고하고자 한다면 증거영상을 녹화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그냥 봤다고 하면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이 되니 참고해야 한다. 유튜브 자체가 생방송이나 업로드 동영상이 24시간 공개가 되기 때문에 녹화를 먼저 하고 유튜버에게 항의를 하던가 해야지, 항의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이나 생방송이 비공개 혹은 삭제가 되면 증거가 없어지므로 꼭 녹화를 먼저 해놔야 한다.
http://www.kocsc.or.kr/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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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피해구제 신청
www.kocsc.or.kr

- 방송심의 신청 : 정식 서류를 작성해서 신고하고 정식으로 심의위원이 심사를 해서 경고/정지/중지/벌금 등 처분을 한다. 하지만 역시 욕설이 심하게 하지 않는 한은 욕설 가지고는 징계를 즉 행정처분을 잘 하지 않는다.
- 불법/유행 정보 신고 : 사기 등 유해한 행위나 법을 어기는 경우 신고한다.
-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인터넷 성범죄, 자료 공유나 배포 등 신고한다.
- 인터넷 피해 구제 신청 :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합의금 등 피해를 구제 신청한다.
- 민원 안내 : 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