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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3.8까지 8만명 모집,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본인 20만원, 기업과 정부 10만원, 총 40만원 적립), 전용 온라인쇼핑몰, 질문과 답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을 선발·모집한다고 보도했다.

-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 근로자가 적립한 40만원 국내여행 경비 사용

- 2018년 8500 기업 10만명 인원 신청(모집인원 5배)

- 2019년 4배 증가한 8만명 근로자 모집

* 2018년 모집인원 2만명

- 2019년 이용 기간 11개월(2019.4월~2020년 2월)

- 참여 기업 제출 서류 간소화, 신청 기업 부담 완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신청


- 신청 기간 : 2.12~3.8

- 신청처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 기업 단위로 신청

- 선정결과 발표 : 3월 중순


-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 적립 금액 사용 가능

* 숙박, 여행,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상품 등

* 전담 지원 콜센터 :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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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계획


1. 추진목적


-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가 있는 삶 마련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2,069시간, OECD 2017 고용동향)

-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

* 근로자 휴가사용 장애요인 1위는 직장 내 분위기(산업연구원/`17.5)


2. 2019년 추진계획


  가. 사업방식

-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추가 지원


  나. 여행경비 적립

- 근로자 1인당 총 40만 원

* 적립비율: 근로자 50%(20만 원), 기업 25%(10만 원), 정부 25%(10만 원)


  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근로자 8만 명 


  라. 선정기준

- 기업단위 전산 추첨

* 기업 규모별(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비율 할당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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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참여절차

- 참여신청(중소기업)→참여근로자 확정(정부)→분담금 적립(기업/근로자/정부)→여행경비 적립금 포인트로 사용(근로자)


  바. 참여기업 혜택

- 정부인증(가족친화기업, 여가친화기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참여증서 발급

-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 현판 수여

- 사례집 발간 등 홍보


  사.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아. 적립금 포인트 사용

-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국내여행 상품, 숙박시설(콘도, 호텔, 펜션 등)

* 체험 입장권(관광지, 테마파크, 휴양림, 지역축제 등)

* 교통(국내항공권, 기차, 렌터카)


  자. 주요 추진일정

- 참여기업/근로자 모집(’19.2~3월) → 적립금 조성(’19.3월) → 적립금 사용(’19.4월~ ’20.2월) 


  차. 기대효과

- 지원규모 확대를 통한 기업 내 휴가 가는 분위기 사회적 확산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


전용 온라인몰(PC/모바일) 사용 품목 목록


구분

상세내용

전용 온라인몰 입점 제휴사

국내여행상품

국내 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

인터파크(투어), 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쿠폰트리투어, 웹투어, 모두투어, 웰촌, 여행노트앤투어, 새부산관광(1월예정), 롯데관광(1월 예정), 제주도닷컴(2월 예정)

숙박시설

대형콘도, 호텔 등 체인형 숙박 시설

베네피아 직영숙박, 타이드스퀘어(직계약 호텔), 익스피디아, 인터파크투어(숙박), 베니키아, 웹투어, 호텔엔조이, 호텔패스, 펀앤비즈 등

펜션 및 지역중소형 숙박 시설

펜션라이프, 떠나요닷컴, 온다, 오늘밤엔, 야놀자(1월예정), 스테이폴리오(1월예정)

체험/레저입장권

관광지, 테마파크입장권, 휴양림, 지역축제

가자고, 쿠폰트리(제주), 오케이투어, 브이패스, 스마트인피니, 웰촌, 에이페이

교통

렌터카

제주실시간렌터카, 투어디지탈, 렌트킹, SK렌터카(2월예정)

기차

웹투어(기차여행만들기)

항공(제주)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제주닷컴(항공 패키지상품-에어카텔 등), 제주도닷(할인항공권-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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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온라인몰(vacation.benepia.co.kr)은 참여근로자에 한해서 폐쇄몰로 운영됩니다.

• 전용 온라인몰은 모바일(vacation.benepia.co.kr)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 적립포인트는 국내여행 관련 상품에 한하여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용 온라인몰 내 구성 상품은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상품할인 프로모션, 온/오프라인 이벤트, 전용휴양소 등 추가 혜택 수시 제공 예정.

• 전용 온라인몰은 SK엠앤서비스(베네피아)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우수한 국내여행관련 사업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사업자 참여를 원하시는 여행관련 기업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K엠앤서비스 베네피아 제휴사업팀 김선행(02-6323-9547 / sunhaeng@sk.com)


질문과 답변


①참여신청


Q1. [참여신청]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 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 대표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Q2. [참여신청]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3. [참여신청]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30명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4. [참여신청] 같은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중 참여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로 근로자 참여조건(ex.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이므로 기업단위로 모집하고, 기업단위로 참여여부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참여확정 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다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5. [참여신청] 여행적립금 분담비율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 분담비용은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고정되어 운영됩니다.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 포함 30만원 전액 지원도 가능)


Q6. [참여신청] 신청기간 이후 참여근로자 인원(신입사원 등) 추가 가능한가요?

아니오. 신청기간 이후 참여근로자의 인원추가는 불가합니다.


Q7. [참여신청] 총 신청인원이 지원규모(8만명) 초과 시에는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체 중소기업 규모별(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재직비율을 고려해 선정 비율을 할당하고 기업단위 전산추첨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 * 단, 선정 후 실제 참여인원(입금 시)이 신청인원(온라인신청 시)의 50% 미만인 경우 우선 선정 취소 예정(허위기재 방지)


Q8. [참여신청]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sminfo.m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모집기간 중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선정 이후 절차]


Q9. [선정 이후 절차]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담당자 역할은 무엇인가요?

먼저 기업 내 휴가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담당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업담당자의 역할은 ①동 사업 참여 근로자 모집 ②참여근로자 세부정보 및 증빙 서류 제출 ③기업체분담금, 근로자분담금 조성 및 납부 ④참여근로자 명단 관리(근로계약 종료 등 공사에 통보) ⑤참여근로자 대상 공사로부터 요청받은 공지사항 전달 ⑥기타 공사가 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준수[운영지침 제5조(참여업체)] 등이 있습니다.


Q10. [선정 이후 절차] 선정발표 이후 기업이 수행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기한 내 기업담당자가 아래 절차를 온라인에서 모두 수행해야만 참여가 확정됩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지침’ 확인 후 ‘참여확인서’ 직인날인 후 제출

- 기업 계좌번호 및 해당 ‘통장사본’ 등록 (기업 분담비율 환불용 - 적립주체(기업/근로자)별 분담비율에 따라 환불처리)

- 참여근로자 세부정보 입력 및 재직 증빙서류 제출(‘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 지정된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신청인원수×30만원)만큼 분담금 일괄 입금

적립금 사용은 참여근로자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전용온라인몰에서 상품구매가 가능하며, 그 시기는 2019년 4월부터입니다.


Q11. [선정 이후 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참여확인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본 건 운영지침은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업의 운영체계(운영위원회, 참여업체, 참여근로자, 운영기관, 운영업체 등 역할 및 의무), 적립금 사용기간, 분담금 납부 및 참여중지에 관한 사항, 환불정책 등 사업운영상 주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건 운영지침 및 사업 참여확인 동의의 의미로 참여확인서에 직인날인 후 제출(스캔파일 첨부) 해주셔야 다음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Q12. [선정 이후 절차] 근로자분담금 20만원과 기업체분담금 10만원은 어떻게 적립하나요?

기업담당자가 참여근로자 세부 정보 입력 및 재직 증빙서류를 제출(스캔파일 첨부) 해주시면, 확인 후 1~2일 내에 가상계좌를 홈페이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기업 당 1개 가상계좌 부여)


기업에서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 합산 금액(참여인원수 x 30만원)을 해당 가상계좌로 공지된 기한까지 일괄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한 내 입금 확인이 안 될 경우, 참여신청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 합산금액(참여인원수 x 30만원)의 입금이 확인되면, 정부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전용온라인몰에서 참여근로자 1인당 40만원 포인트를 부여해드립니다.


Q13. [선정 이후 절차] 가상계좌번호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가상계좌번호는 홈페이지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상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니, 한국관광공사를 사칭한 문자나 이메일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선정 이후 절차]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 합산금액을 기업이 일괄 입금해야 하는데 모금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분담금의 모금은 개별모금 또는 급여공제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방법은 기업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모금이 이루어져야 하며, 급여공제를 활용한 모금의 경우 사전에 급여공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Q15. [선정 이후 절차] 기업에서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후 발행되는 입금 증빙서류가 있나요?

가상계좌에 입금이 확인되면, 홈페이지에서 ‘입금 확인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본 사업의 분담금 납부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기타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Q16. [선정 이후 절차]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인원과 실제 적립금 납부하는 참여인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인원보다 실제 참여인원이 더 많을 수 없습니다만, 더 적을 경우는 조건부(50%까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Q17. [선정 이후 절차] 적립금 납부 후 참여근로자 명단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적립금 납부 후 참여근로자 명단 변경은 불가합니다. 참여기업에서 최초 제출한 명단에 포함된 근로자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근로자는 전용온라인몰에서 개별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참여근로자 명단에 기재된 이름으로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을 통해 회원가입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8. [선정 이후 절차] 참여근로자 재직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참여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자인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주시고, 4대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파견 또는 용역계약서에 따른 근로자 명단, 급여이체 내역 등 근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의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적립금 사용]


Q19. [적립금 사용] 적립포인트는 전용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네. 정부지원금 10만원을 포함한 40만원 적립포인트는 국내여행 관련 상품(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으로 구성된 전용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온라인몰에서는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진행하여 추가 혜택을 드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 적립금 사용안내 메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20. [적립금 사용] 적립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온라인 회원가입은 근로자 개인이 해야 하나요?

네. 전용온라인몰에서 참여근로자의 개별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휴대전화, 아이핀 등) 절차가 포함되며, 전용온라인몰 개별 로그인 이후 여행 적립금 1인당 4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1. [적립금 사용] 적립포인트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적립포인트는 부여받은 시점부터 2019년도 사업 종료 시점인 2020년 2월 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동안 횟수 /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적립포인트를 활용한 결제가 가능하고, 적립포인트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개인 결제수단(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전용 온라인몰 이용이 가능합니다.


Q22. [적립금 사용] 적립포인트의 양도 또는 판매가 가능한가요?

아니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양도 및 판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근로자가 적립금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운영지침 제 14조 (협약의 해약) 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거쳐 해당 근로자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17조 (적립금 재원 회수)에 따른 정부 분담금 회수 조치가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Q23. [적립금 사용] 여행적립금 분담비율(근로자20만원, 기업10만원, 정부1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적립금 중 일부만 사용했다면, 

사용금액에 대한 차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한 금액에서 분담비율로 나누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적립금 40만원 중 10만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근로자분담금에서 5만원, 기업체분담금에서 2만5천원, 정부지원금에서 2만5천원이 차감됩니다.


Q24. [적립금 사용] 상품을 결제하려니 보유 중인 포인트가 부족합니다. 적립포인트를 추가로 충전할 수 있나요?

보유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 적립포인트 추가 충전기능은 없습니다.


Q25. [적립금 사용] 사용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2020년도로 이월할 수 있나요?

2019년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2020년도 2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후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종료후 잔여 적립포인트가 8만원일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6만원을 환불처리 합니다.


잔여 적립포인트 중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나누어 적립주체(근로자/기업)별 각각의 계좌로 환불됩니다. 

따라서, 해당사항 발생 시 참여근로자 본인이 환불계좌 정보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④기타]


Q26. [기타] 사업참여 도중 신청 후 취소를 원하거나 중도퇴사의 경우 여행적립금이 환불이 되나요?

예, 기업담당자가 사이트에서 관리자시스템에서 취소신청(이용정지 버튼 클릭)을 하면 해당 근로자는 이용이 정지되며, 매월 정해진 기간에(월말~익월초) 환불 환불 처리해드립니다.(월 1회)


잔여 적립포인트는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종료 후 잔여 적립포인트가 8만원일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6만원을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나누어 적립주체(근로자/기업)별 각각의 계좌로 환불됩니다. 따라서 해당사항 발생 시 참여근로자 본인이 환불계좌 정보를 다음의 URL에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refund/travelRefund.do(관리자시스템에서 이용정지된 상태 후 입력가능)


Q27. [기타] 여행적립금 분담비율(20:10:10)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업이 근로자분담금도 부담해도 되나요?

기업에서 추가 지원의사가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기본 사업구조 상 근로자분담금 20만원, 기업체분담금 10만원으로 간주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잔여 포인트의 환불금액 발생 시 적립 주체별 계좌(근로자/기업 각각)로 환불됩니다.

Q28. [기타] 정부지원금 10만원은 1번만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향후 1년 단위로 참여기업/근로자를 모집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2019년도 사업 참여 근로자가 2020년에도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Q29. [기타] 기업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기업지원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 성격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Q30. [기타] 참여기업의 혜택에 가족친화인증제 신청 시 가점부여 항목이 있는데, 가족친화인증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족친화인증의 혜택은 정부/지자체/은행의 신용평가 시 우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등 각종 지원(186개 항목/2018년 4월 기준)을 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www.ffsb.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