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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위(신복위)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4단계(연체 전, 연체 초기, 연체 90일, 채무상각 후, 상환불능 단계), 채무감면율, 표로 한 눈에 살펴보기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가 2018년 12.21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 후속으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2019년 2월 18일 발표했다.

- 신복위 채무조정의 평균 채무감면율 대폭 높여(현행 29%→45% 목표)

- 채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재기지원 가능성 확대

- 채무자 간 형평성 강화

*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엄밀하게 심사

*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 차등을 확대

-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인 연체발생 前 채무자 및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완비

- 연체 전부터 연체 장기화 단계까지 채무곤란의 全 단계에 걸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체계” 완성

 

1. 연체 전~연체 초기

-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상환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 도입

 

2. 연체 90일~채무상각

- 미상각 연체채무에 대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미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제도 도입

 

3. 채무상각 후

- 채무감면율을 추가 확대하고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4. 상환불능 단계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취약계층이 잔여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특별감면제도 도입

 

연체 전~

연체 30일

 

연체 90일

~상각

상각 후

상환불능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도입

- 연체발생 이전에 상환유예(6개월), 분할상환(10년) 등 신속지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채무과중도에 따라 0~30% 감면

원금감면율 확대

-최대 원금감면율 60%~70% 상향

-채무감면율 산정 체계 개선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일정기간 성실 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사전 신용상담체계 강화>

- 기존 :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해 채무조정 내용만 신용상담보고서로 발급

- 개선 : 신용상담보고서를 신복위를 방문하는 모든 신용상담고객에 대해 발급

신복위, 개인회생, 서민금융상품 등 선택가능한 대안 비교 후 최적솔루션 안내

5. 채무감면율 확대 및 채무조정 성공률 상승

 

- 미상각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허용과 상각채무 감면폭 확대로 신복위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상승

- 채무감면폭 확대에 따라 채무상환 기간이 단축(6.4년→5년 미만)되고 실패율이 하락(28.7%→25% 미만)하여 재기지원 효과 확대

 

 

<신복위 채무감면율 개선>

 

 

<평균 채무상환기간 단축>

 


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④,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3년간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 전액면책(탕감)

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①,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 기본형/추가형 지원(원금상환 유예 등)

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③, 상각 이후,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최댕 원금감면율 70% 상향

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②, 연체 30일부터 상각 전까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0%~30% 범위 내에서 대출원금 감면

2019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재편안, 기본감면율, 가산감면율(자영업자, 연체개월수 36개월 이상 채무자),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