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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수당 체계(수당 14종, 실비변상 등 4종),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수당 14종

1. 상여수당 3종

-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6의2)

-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7)

- 정근수당가산금(월 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7③)

-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이상)(§7의2)

 

2. 가계보전수당 4종

 

- 가족수당(배우자 : 월 4만원, 자녀 : 첫째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이후 월 10만원, 배우자・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월 2만원(§10)  

-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11)

- 주택수당(하사 이상 중령 이하, 월 8만원)(§11의2)

-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의 50%, 상한 120~하한 70만원)(§11의3)

*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월봉급액의 80%, 상한 150~하한 70만원

 

3.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근무자(월 3~6만원), 국외(§12)

 

4. 특수근무수당 4종

 

- 위험근무수당(6개 부문별 위험직무종사자, 월 4~6만원)(§13)

- 특수업무수당(기술, 교육 및 연구, 특수업무, 재외직 등 4개 분야)(§14)

- 업무대행수당(월 20만원)(§14의2)

- 군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35% 이하)(§14의3)

 

5. 초과근무수당 등 2종

 

-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15), 야간근무수당(§16), 휴일근무수당(§17))

-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공무원)(§17의2)

 

실비변상 등 4종

 

1. 정액급식비 : 월 13만원(§18)

2.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60%, 연 2회(§18의3)

3. 연가보상비 : 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18의5)

4. 직급보조비 : 월 13.5~75만원(§18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