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71조 및 제72조 적용받는 공무원
1. 직권휴직(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
종류 | 질병휴직 | 병역휴직 | 행방불명 | 법정의무수행 | |
근거 | 제1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
요건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 천재・지변・전시・ 불명한때 |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 |
기간 | 1년 이내 (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 복무기간 | 3월 이내 | 복무기간 | |
호봉제 적용자 | 봉급지급 | ・1년 이하 ・1~2년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수당 등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 〃 | 〃 | 〃 | |
연봉적용자 | ・1년 이하 연봉월액 6할 지급 ・1~2년 연봉월액 4할 지급 | 〃 | 〃 | 〃 | |
승급기간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 |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을 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됨
종류 | 고용휴직 | 유학휴직 | 연수휴직 | 육아휴직 | |
근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
요건 |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때 | 해외유학을 하게된 때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때 | 만 8세 이하 | |
기간 | 채용기간 (단, 민간근무 | 3년 이내 (2년범위내 연장가능) | 2년 이내 | 3년 이내 | |
호봉제 적용자 | 봉급 지급 | 미지급 | 5할지급 (재직기간 중 2년 이내) | 미지급 | 미지급 |
수당 등 | 〃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재직기간 중 2년 이내) | 〃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1년 이내) | |
연봉 적용자 | 〃 | 연봉월액 4할 (2년 이내) | 〃 | 미지급 | |
승급 기간 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최초 1년 이내에 한함. 단, 셋째자녀 이후의 육아 휴직기간은 전기간(최대 3년)을 산입) |
종류 | 가사휴직 | 해외동반휴직 | 자기개발휴직 | |
근거 | 제5호 | 제6호 | 제7호 | |
요건 |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단,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 사용 가능) | |
기간 | 1년 이내 | 3년 이내(2년범위내 연장가능) | 1년 이내 | |
호봉제 적용자 | 봉급 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수당 등 | 〃 | 〃 | 〃 | |
연봉적용자 | 〃 | 〃 | 〃 | |
승급기간 산입 | 미산입 | 미산입 | 미산입 |
*유학휴직시 봉급 등의 인정기간 단축(3년→2년) 관련 개정사항은 ’14. 2. 7일부터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