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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정위, 등록말소 예정 상조업체 지자체별 목록(명단, 변동가능),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 명단과 참여 방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19년 3월 13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등록 말소 예정인 상조업체 리스트를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상조업체 간 합병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연번

구분

업체 수

업체명

1

서울

6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조은만남]

대영상조 주식회사

[,유엔평화유지군라이프개발]

아너스라이프()

[,()이앤라이프,()애경사복지원]

예스라이프

[,예드림,대한장례인연합회상조]

클로버상조()

2

부산

1

사임당라이프()

3

대구

4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상조119]

삼성문화상조()

[, 삼성메이진글로벌]

미래상조119()

()삼성개발

4

경북

2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

미래상조119

5

충북

2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15

 

 

'내 상조 그대로' 참여 상조업체 및 이용 방법

 

- 참여업체 연락처, 전화번호, 문의처

참여업체

상담 연락처

경우라이프

1588-4314

교원라이프

1588-0060

라이프온()

1577-6250

좋은라이프()

1588-9776

프리드라이프

02-368-7138, 02-368-7139

휴먼라이프()

1544-6477

 

 

- '내상조 그대로' 이용 방법

 

①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신분증 및 소비자피해보상증서 지참)

②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에 연락하여 상품 내용, 가입 절차 및 필요한 증빙 서류 등 문의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2019년 12월 까지 언제든 가입 가능

③ 가입할 업체를 선택하고,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


내상조 그대로, 상조업체 폐업해도 유사한 조건으로 추가 비용 없이 다른 상조업체 가입 가능, 50% 피해보상금 전액 보장, 참여업체는 폐업해도 100% 환급, 공정위 홈페이지 상조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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