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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위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6천억 지원(은행권 사회공헌자금 300억 바탕),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신설,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인하와 만기 5년, 면책 제도 정비

보증기관과 은행권 간 협약을 체결 후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 추진 배경

- 한국 자영업자 비율 : 전체 근로자의 25%, 564만명

-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만개)

* 2014년 19.4→2015년 20.8→2016년 21.9

- 소득증가율(2016년→2017년)

* 임금근로자 3.1%→5.5%, 자영업자 2.7%→2.1%

- 초저금리 대출, 금융인프라 구축

* ’19.1.31 기준금리(KORIBOR, 1.92%)만 부과하는 저금리 대출 시행(1.8조원, 기은) 

*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여신심사시 카드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카드매출액 정보‧가맹점 매출정보 등을 활용 개선 등(’18.12.24 발표)

 

- 자영업보다 혁신/중소기업 금융공급 확대에 주력

- 신‧기보 : 자영업자 대상 특화 지원프로그램이 없고, 보증지원 실적 미미*

* 연매출액 5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보증지원 실적(’18년, 신기보) : (지원금액) 1.3조원, (총 보증공급액 대비 비중) 1.9%

 

2.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 신‧기보 :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 활용,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특화 보증프로그램 마련

- 신·기보 지원여력 확보,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

- 은행권 출연(500억원) 바탕, 총 6,000억원 지원

 

 ① 맞춤형 지원 위한 '3종 세트'

 

- 자영업자 상황 맞춰 체계적‧종합적 지원

- 신‧기보에 6,000억원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신설

- 맞춤형 구분 지원

* 영세 자영업자(연매출 5억원 이하)

* 영업 악화(데스밸리)‧재창업 자영업자

 

 

 ② 지원요건 대폭 우대

 

- 보증비율 대폭 상향*

* 일반 85%→영세 자영업자 95%

* 데스밸리‧재창업자 100%

- 보증료율 인하*, 만기 5년**

* 영세 0.3%p↓, 데스밸리 0.5%p↓, 재창업자 0.5% 고정요율

** 일반적으로 만기 1년

 

 ③ 면책 등 제도 정비

 

- 신․기보에 면책 조항이 포함된 운영지침 부여

- 외부 전문가 포함 특별심사위원회 신설, 재창업 보증 심사

 

 

3-1.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4500억원

 

- 신용 상대적으로 양호, 매출액 적고 담보 부족해 은행권 접근이 곤란한 영세 자영업자 중점 지원

 

 ① 영세 자영업자 특화

 

-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자영업자

* 연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업력 3년이하 초기 사업자는 추정 매출액으로 판단

- 은행권 추천 받아 경영 컨설팅* 진행 혹은 수료한 자영업자도 컨설팅 연계 보증지원

* 은행권은 ’18.12월부터 경영애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② 은행 접근성 제고 : 보증비율 85%→95%로 상향 

 ③ 금융비용 경감 : 보증료율 0.3%p 인하(평균 1.5%→1.2%)

 ④ 안정적 자금지원 : 만기 1년→5년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 사항>

 

구분

내용

특징

지원대상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금융접근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보증비율

95%

기보 보증지원을 강화(85% 95%)하여 자금조달 원활화

보증료율

0.3%p 인하

자영업자 자금조달비용 인하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3억원

-

보증심사

일반심사

성장성잠재력 기반 심사

보증기한

5

일반보증(만기 1)에 비해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3-2.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1200억원

 

- 영업 악화로 제도권 금융‧보증 이용 현실적 불가능한 위기 자영업자 특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① 매출부진 직면 자영업자 특화 : 매출액 감소 자영업자

 ② 자금조달 가능성 제고 : 보증비율 85%→100% 상향 

 ③ 금융비용 경감 : 보증료율 0.5%p 인하(평균 1.5%→1.0%)

 ④ 안정적 자금지원 : 만기 1년→5년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내용,

특징,

지원대상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영업악화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특화 지원

보증비율

100%.

기보 역할 강화를 통해 자금조달 원활화

보증료율

0.5%p 인하,

자영업자 자금조달비용 인하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1억원.

한도 1억원 이내에서 보증심사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

보증심사

일반심사(심사항목 최소화 및 한도사정 생략)

보증기한

5년*

일반보증(만기 1)에 비해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3-3.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 300억원

 

- 현행 : 신‧기보 재창업 지원제도

* 중소‧벤처기업 중심, 자영업자 지원 제한적

* 연체채무가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개선 :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신설

 

 ①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특화

 

-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도가 낮고 자금조달이 어려우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재창업자

*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한 (예비)재창업자

 

② 지원대상을 폭넓게 인정

 

- 연체채무가 없는 재창업자 : 신청에 따라 재창업자금 지원

※ 지원대상(예시)

* 신용회복중인자, 개인회생, 파산‧면책(법적 상환의무 종결기업)

* 일시적 연체·체납 또는 과거 연대보증 등으로 관련인정보가 등록된 경우

* 보증심사등급 최하위등급(K12~K14) 

* 기타 신규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 연체채무자 : 채무조정(원리금 감면) 함께 지원*

* 신‧기보 단독채무자 : 신‧기보 자체 채무조정

* 금융권 다중채무자 : 신복위 채무조정

* 생계형 자영업자(다중채무자) : 신복위 제도 신설후 ’19.3분기부터 지원 가능 

 

 ③ 지원여부 심사

 

- '저신용기업 성장지원 특별위원회' 신설

- 사업성·성장성 심사 거쳐 재창업자금 지원대상 선정

* 학계, 금융계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 등 외부 전문가 참여

* 신보의 현장조사 및 사전평가 결과, 재창업자의 사업계획서 등 종합적 심사, 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등 결정

 

<재창업자금 지원 절차>

 

- 신청‧상담 : 영업점

- 현장조사 및 사업성 검토 : 영업점

- 사업성‧성장성 종합심사 : 특별위원회

- 보증서 발급‧대출 : 영업점 및 은행

 

 ④  자금조달 가능성 제고 : 보증비율 85%→100% 상향 

 ⑤ 금융비용 경감 : 보증료율 0.5% 고정료율 적용

 ⑥ 경영 컨설팅 등 非금융지원 병행 : 신‧기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 컨설팅 통해 성공가능성 제고

 

<저신용기업 성장지원 특별위원회 운영(안)>

 

구분

세부 내용().

설치.

8개 영업본부(서울 서부·동부, 경기, 인천, 호남, 경북, 경남, 충청)
기업 현장조사 및 보증관리가 용이하도록 영업본부별로 설치

구성.

-학계, 금융계 및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 외부위원을 선발

-7인 내외로 하되,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은 각 3인 이상으로 구성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증취급 여부 결정,

운영.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상설기구,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징.

지원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연체채무가 없는

경우도 지원

보증비율

100%.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신기보 역할 강화

보증료율

0.5% 고정요율 적용.

최저수준.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1억원

-

보증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외부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사.

보증기한

5년.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