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과 은행권 간 협약을 체결 후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 추진 배경
- 한국 자영업자 비율 : 전체 근로자의 25%, 564만명
-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만개)
* 2014년 19.4→2015년 20.8→2016년 21.9
- 소득증가율(2016년→2017년)
* 임금근로자 3.1%→5.5%, 자영업자 2.7%→2.1%
- 초저금리 대출, 금융인프라 구축
* ’19.1.31 기준금리(KORIBOR, 1.92%)만 부과하는 저금리 대출 시행(1.8조원, 기은)
*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여신심사시 카드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카드매출액 정보‧가맹점 매출정보 등을 활용 개선 등(’18.12.24 발표)
- 자영업보다 혁신/중소기업 금융공급 확대에 주력
- 신‧기보 : 자영업자 대상 특화 지원프로그램이 없고, 보증지원 실적 미미*
* 연매출액 5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보증지원 실적(’18년, 신기보) : (지원금액) 1.3조원, (총 보증공급액 대비 비중) 1.9%
2.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 신‧기보 :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 활용,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특화 보증프로그램 마련
- 신·기보 지원여력 확보,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
- 은행권 출연(500억원) 바탕, 총 6,000억원 지원
① 맞춤형 지원 위한 '3종 세트'
- 자영업자 상황 맞춰 체계적‧종합적 지원
- 신‧기보에 6,000억원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신설
- 맞춤형 구분 지원
* 영세 자영업자(연매출 5억원 이하)
* 영업 악화(데스밸리)‧재창업 자영업자
② 지원요건 대폭 우대
- 보증비율 대폭 상향*
* 일반 85%→영세 자영업자 95%
* 데스밸리‧재창업자 100%
- 보증료율 인하*, 만기 5년**
* 영세 0.3%p↓, 데스밸리 0.5%p↓, 재창업자 0.5% 고정요율
** 일반적으로 만기 1년
③ 면책 등 제도 정비
- 신․기보에 면책 조항이 포함된 운영지침 부여
- 외부 전문가 포함 특별심사위원회 신설, 재창업 보증 심사
3-1.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4500억원
- 신용 상대적으로 양호, 매출액 적고 담보 부족해 은행권 접근이 곤란한 영세 자영업자 중점 지원
① 영세 자영업자 특화
-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자영업자
* 연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업력 3년이하 초기 사업자는 추정 매출액으로 판단
- 은행권 추천 받아 경영 컨설팅* 진행 혹은 수료한 자영업자도 컨설팅 연계 보증지원
* 은행권은 ’18.12월부터 경영애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② 은행 접근성 제고 : 보증비율 85%→95%로 상향
③ 금융비용 경감 : 보증료율 0.3%p 인하(평균 1.5%→1.2%)
④ 안정적 자금지원 : 만기 1년→5년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 사항>
구분 |
내용 |
특징 |
지원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금융접근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 |
보증비율 |
95% |
신‧기보 보증지원을 강화(85% →95%)하여 자금조달 원활화 |
보증료율 |
0.3%p 인하 |
자영업자 자금조달비용 인하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3억원 |
- |
보증심사 |
일반심사 |
성장성‧잠재력 기반 심사 |
보증기한 |
5년 |
일반보증(만기 1년)에 비해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
3-2.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1200억원
- 영업 악화로 제도권 금융‧보증 이용 현실적 불가능한 위기 자영업자 특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① 매출부진 직면 자영업자 특화 : 매출액 감소 자영업자
② 자금조달 가능성 제고 : 보증비율 85%→100% 상향
③ 금융비용 경감 : 보증료율 0.5%p 인하(평균 1.5%→1.0%)
④ 안정적 자금지원 : 만기 1년→5년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
내용, |
특징, |
지원대상 |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영업악화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특화 지원 |
보증비율 |
100%. |
신‧기보 역할 강화를 통해 자금조달 원활화 |
보증료율 |
0.5%p 인하, |
자영업자 자금조달비용 인하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1억원. |
한도 1억원 이내에서 보증심사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 |
보증심사 |
일반심사(심사항목 최소화 및 한도사정 생략) |
|
보증기한 |
5년* |
일반보증(만기 1년)에 비해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
3-3.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 300억원
- 현행 : 신‧기보 재창업 지원제도
* 중소‧벤처기업 중심, 자영업자 지원 제한적
* 연체채무가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개선 :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신설
①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특화
-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도가 낮고 자금조달이 어려우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재창업자
*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한 (예비)재창업자
② 지원대상을 폭넓게 인정
- 연체채무가 없는 재창업자 : 신청에 따라 재창업자금 지원
※ 지원대상(예시)
* 신용회복중인자, 개인회생, 파산‧면책(법적 상환의무 종결기업)
* 일시적 연체·체납 또는 과거 연대보증 등으로 관련인정보가 등록된 경우
* 보증심사등급 최하위등급(K12~K14)
* 기타 신규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 연체채무자 : 채무조정(원리금 감면) 함께 지원*
* 신‧기보 단독채무자 : 신‧기보 자체 채무조정
* 금융권 다중채무자 : 신복위 채무조정
* 생계형 자영업자(다중채무자) : 신복위 제도 신설후 ’19.3분기부터 지원 가능
③ 지원여부 심사
- '저신용기업 성장지원 특별위원회' 신설
- 사업성·성장성 심사 거쳐 재창업자금 지원대상 선정
* 학계, 금융계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 등 외부 전문가 참여
* 신보의 현장조사 및 사전평가 결과, 재창업자의 사업계획서 등 종합적 심사, 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등 결정
<재창업자금 지원 절차>
- 신청‧상담 : 영업점
- 현장조사 및 사업성 검토 : 영업점
- 사업성‧성장성 종합심사 : 특별위원회
- 보증서 발급‧대출 : 영업점 및 은행
④ 자금조달 가능성 제고 : 보증비율 85%→100% 상향
⑤ 금융비용 경감 : 보증료율 0.5% 고정료율 적용
⑥ 경영 컨설팅 등 非금융지원 병행 : 신‧기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 컨설팅 통해 성공가능성 제고
<저신용기업 성장지원 특별위원회 운영(안)>
구분 |
세부 내용(안). |
설치. |
8개 영업본부(서울 서부·동부, 경기, 인천, 호남, 경북, 경남, 충청) |
구성. |
-학계, 금융계 및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 외부위원을 선발 -7인 내외로 하되,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은 각 3인 이상으로 구성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증취급 여부 결정, |
운영. |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상설기구, |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 내용>
구분, |
내용. |
특징. |
지원대상 |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
연체채무가 없는 경우도 지원 |
보증비율 |
100%. |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신‧기보 역할 강화 |
보증료율 |
0.5% 고정요율 적용. |
최저수준.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1억원 |
- |
보증심사 |
특별위원회 심사. |
외부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사. |
보증기한 |
5년. |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