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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처벌, 육아휴직 급여 및 처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처벌

2019년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유지를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사산휴가, 유산휴가 포함

  가. 단축 근무 및 휴가

- 임신 여성, 출산전후휴가 90일

* 출산 후 45일 확보,

- 사산/유산 여성,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고려 5-20일

 

  나. 급여

 

-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 유급휴가

- 임금지급 의무 면제 : 고용센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한 경우 해당 사항만큼 면제

- 출산전후휴가 급여 개쓰자

* 중소기업 : 유급기간 포함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 대기업 : 30일 무급기간 지원, 상한액 180만원,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은 사업주 지급

- 유산휴가, 사산휴가도 동일 기준 통상임금 지급

 

  다. 처벌 개슭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2. 육아휴직 급여 지원

 

  가. 단축근무 및 휴가 관련

 

- 만8세 이하 자녀 근로자,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근로자

- 근속기간 포함해서 최대 1년 허용

- 처벌 : 500만원 이하 벌금

 

  나. 급여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처음 3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 하한액 70)

* 추후 기간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 하한액 70) 정부 지원

* 육아휴직급여의 25% : 육아휴직 종료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시 일괄 지급, 6개월 이상 근무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나 육아휴직 종료 후 지급

- 동일 자녀 부모 순차 휴직 : 2번째 신청자 최초 3개월(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통상임금의 100% 급여 지원(상한액 250)

 

  다. 처벌

 

- 해고, 불합리한 대우 : 3년 이학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큵뢀

 

  가. 단축근무 및 휴가

 

-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주당 15-30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 휴직' 분할 및 혼합 가능,

- 처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께쓱

 

  나.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단축 근로시간 비례

- 정부 : 급여 감소분 일부 지원.

- 통상임금 80%(상한 150, 하한 50)x(단축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다. 처벌

 

- 해고, 불합리한 대우, 근로조건 불합리 변경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흑닥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