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저소득층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Ⅱ유형으로 통합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Ⅰ유형으로 통합한다고 2019.6.4 보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년에 신설되는 새로운 명칭으로 시행된다.
유관사업 정비 및 통합 방안
a기존(2019년)! |
b국민취업지원제도(2020년)@ |
c비고# |
<청년구직활동지원금>%d
구직활동 청년에게 월 50만원(6개월) 지원}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e ①g요건심사형(의무지출) -취업경험 요건: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흑닥삭 ②f선발형(재량지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선발형 중 청년 특례에 통합 개슭 |
<취업성공패키지>^ ①h저소득층)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②m청년: 소득기준 없음: ③n중장년층: 중위소득 60~100%w |
Ⅱ유형: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①g저소득층 개쓰자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갑쑭 ②j청년: 기존과 동일_ ③k중장년층: 기존과 동일)"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Ⅱ유형에 통합․정비[ |
소득요건 중위소득 50% 이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합의
- 한정된 재원을 감안
- 도입 초기 : 기초생활보장 및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이 보다 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집중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임
- 향후 운영성과를 토대,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수당 지원수준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지원금액
① 구직활동 기간 중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
② OECD 주요국가의 임금대체율* 등 종합적 고려
* OECD 평균 16.7% ↔ 한국의 최근 3년 평균임금 기준 임금대체율 15.2∼20.4%
* 경활 245.3만원, 사업체조사 328만원, 근로실태조사 282만원
- 지원기간
* 저소득층 평균구직기간(8개월)
* 국제기구(ILO) 권고* 등 고려
* ILO는 실업부조의 지급기간을 최소 약 6개월로 설정할 것을 권고
수당 수급만 목적 되지 않게 취업효과 높일 방안
- 상담사와 밀착상담 등 적극적 개입
- 구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취업지원, 복지연계 서비스 등의 참여의무 부과
- 구직활동의무 엄격히 모니터링
- 성실 이행한 경우만 수당 지급→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유도
- 지원대상자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적 근거를 토대로 수당지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계획
* (영국사례) 상담사가 제시한 일자리에 지원 또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거나, 근무가능한 유급 일자리 제안을 타당한 이유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 수당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