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9.6.12 일자리 안정자금을 하반기에 개편한다고 보도했다. 부정수급이나 운영상 미비점 등 제도를 개편해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2019년 하반기에 변경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
2019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사업장 - 공동 주택의 경비·청소원, 사회 서비스기관은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산업위기 대응 지역은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 5억 원 초과), 임금 체불 사업주, 국가 등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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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시 퇴사자: 소급 지원 |
신청 당시 퇴사자: 지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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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 * 사후 검증에 따른 환수 기준 120% → 110%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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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의 보수 수준 유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단, 합법 취업 외국인과 5인 미만 농림어업 법인이 아닌 농어가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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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고용유지 의무. 다만, 고용조정 사업장은 고용조정 불가피성 입증(증빙자료 제출)하면 계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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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 미만은 간편 서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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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 미만도 입증 자료 제출 * 30인 사업장은 고용조정 시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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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1인당 13만 원(5인 미만 15만 원) * 일용·단시간 노동자는 일수와 시간에 비례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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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연 1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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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교체(신규 입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별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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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교체(신규 입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희망 여부만 표시 -2018년부터 안정자금 대상인 노동자는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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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지도·점검 반기 1회 실시 |
지도·점검 분기 1회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