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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영업용, 비영업용, 차종별), 납부일(과세기간, 납기일),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동차세 기준이다.

1. 자동차세(소유분)

  가. 의미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나.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 등록·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다. 납세의무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라.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마.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q영업용@

p비영업용!

1,600cc 이하

cc18

1,000cc 이하

cc80원n

2,500cc 이하

cc19

1,600cc 이하

cc140

2,500cc 초과

cc24

1,600cc 초과

cc200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v영업용%

c비영업용 개슭

^20,000원*

d100,000원&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개쓰자

차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h기타 승용

(단일세율)

20,000원k

100,000원m

b승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

100,000

65,000~

115,000

@화물e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

45,000

28,500~

>157,500

!특수f

소형/대형;

13,500/

36,000

<58,500/

157,500

g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a

 

  바. 납부 기한(기간), 과세기간과 납기일

 

- 제1기분 : 1~6월, 6.16~30

- 제2기분 : 7~12월, 12.16~31

- 자동차를 이전·말소하거나 비과세·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징수

 


2. 자동차세(주행분)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

- 납세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

 

- 징수방법 : 정유업자는 반출 다음달 말일,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

- 세율 : 휘발유 137.5원/리터, 경유 97.5원/리터


3. 자동차세 관련 질문과 답변

 

Q 자동차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Q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세자가 됩니다.

 

Q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기간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됩니다.

 

Q 제작결함, 화재 등으로 정비업소에 입고되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은 자동차세가 감액 되나요?

 

차량의 구조적 결함을 수리하거나 교환하기 위해 정비업소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자동차세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Q 고가의 외제차와 저가인 승용차가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똑같이 내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이 포함된 조세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Q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다음 년도 차량운행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것인가요?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부과되는 방식으로 1월부터 6월말까지 소유한 것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꿋튀

 

Q 자동차를 매각 하였는데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는데요?

 

정기분 부과기간인 6월과 12월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7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차량 매각 후 약 1~2개월 후에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개슭

 

Q 가격이 하락한 중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혜택이 있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차부터 연 5%씩,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Q 자동차 소유자와 사실상 운행자가 다른 경우 자동차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므로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개쓰자

 

Q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자동차를 상속받아 사실상 운행하는 상속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상속순위가 동일하면 그 중 연장자에게 부과됩니다.


4. 자동차세 선납(연납) 관련

 

Q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세 선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세를 선납 등으로 납부한 후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면,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환급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갑쑭

 

Q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는데 새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경우, 지자체 자동차세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흑닥삭

 

Q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한 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6월, 12월)시 공제 전 세액으로 정상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선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가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 하려면 매년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Q 2019년 1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한가요?

 

2019년 1월 중 자동차를 구입하고, '19.1.31.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