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19.6.27 탈모 관련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탈모 효능을 표방한 제품의 광고에 대해 식품과 의약품 및 화장품 3개 분야에 대해 허위광고나 과대광고 등 2,248건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1. 식품 분야 조사 결과
가. 432개 사이트 적발
- 탈모 치료·예방 효과 표방
- 체험기 등 활용
- 광고·판매 사례 등
* 방송통신심의원회 등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
* 관할 지자체 점검지시
나. 주요 적발 사례
▲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
① 의약품 오인·혼동
- A사 제품은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 제품은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였습니다.
② 원재료 효능·효과 등 소비자기만
-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하여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탈모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광고하였습니다.
③ 체험기 광고
- C사 제품은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하여 광고하였습니다.
2. 의약품 분야
가. 해외직구 등 336건 적발
-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 판매·광고
- 허가받은 의약품 중고거래 사이트에 광고 등
나. 주요 적발 사례
▲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125건)
▲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124건) 등
다. 조치
-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통해 차단 요청
* 전문적 제품구매 대행 사이트 : 관련증거 확보해 수사의뢰할 예정
3. 화장품 분야
가.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유통 중 41개 제품 점검
-16개 제품, 1,480건 적발
나. 적발 사례
- 대부분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1,454건)
-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 광고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6건) 등
*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 2017.5.30,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
다. 조치
-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개소) : 관할 지자체 점검 및 조치 지시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 : 관할 지방청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 점검 통해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4. 식약처 마무리 내용
- 현재 탈모 예방·치료 도움 인정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
- 해외직구 탈모 관련 효능 표방 식품 맹신 금지
- 모발관리 위한 ‘탈모 증상 완화’ 샴푸·트리트먼트 등 기능성화장품 관심 증가 추세
*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 검증 안됨
* 모발용 샴푸 :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
▶식약처, 탈모 효능 표방 제품들 허위/과장광고 등 2,248건 적발, 식품/의약품/화장품 3개 분야, 효과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없어, 검증 안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