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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 - 처우개선수당 지급 기준

서울시교육청 관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1. 지급대상

  가. 공통기준수당 지급 기준

- 수당종류 : (임금)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 (복리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 적용기준일 : 학교 매년 3.1. 및 9.1. / 기관 매년 1.1. 및 7.1.

- 지급조건(다음 각 항의 모든 조건 충족 시 지급)

* 계약기간: 적용기준일 현재 노동계약기간 또는 계속노동기간이 1년 이상

* 노동시간: 1주간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

* 급여형태: 월급제(유형1/유형2) 또는 일급제


  나. 별도기준수당 지급 기준

    

구분

내용

직무

수당

수당종류

(임금) 면허가산·특수업무·위험근무·직무관리·조리사자격가산·행정업무책임

지급조건

1주당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며, 지급월 현재 재직자

급식비

수당종류

(복리비) 급식비

지급조건

1주당 소정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이며,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 근무일(유급일 포함)15일 이상인 자


2. 지급대상제외


- 교육청에서 경상(공통 및 개별)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자체운영비나 수익자부담경비 및 외부재원, 기타경비(발전기금) 등 재원으로 채용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는 자체예산 등으로 편성하여 처우개선 수당 지급

-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다른 기준(급여수준 및 재원 등)으로 급여를 받는 노동자

* 단, 법령이나 지침에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정원관리직종(25개)에 대해서는 직종 소관부서 별도 지침에 따름


- 생활임금 대상자(단, 직무수당은 지급요건 해당 시 별도 지급)

- 교원 대체 직종으로 기간제교사, 원어민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방과후 특기적성강사, 기초학습부진 전담강사, 각종 인턴(행정․과학 등) 등


- 교육감이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파견․위탁․용역 노동자

-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질병휴직 등 휴직자(단, 산재로 인한 휴직은 해당 수당 지급 가능)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에서 적용받는 특수운영직군


<공통기준수당 지급대상 적용 시 유의사항>


지급대상

2016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적용

기준일

학교: 3.1.

기관: 1.1.

학교: 3.1.

기관: 1.1.

학교: 3.1. 9.1.

기관: 1.1. 7.1.

학교: 3.1. 9.1.

기관: 1.1. 7.1.

기준시점

적용기준일로부터

적용기준일로부터

적용기준일 현재

적용기준일 현재

※ 2017회계연도까지(적용기준일: 1년에 1회, 기준시점: 적용기준일로부터)

- 서울공립초등학교 교무행정지원사 육아휴직 대체로 2017.1.15.~2018.1.14. 1년간 주40시간 월급제 노동계약 체결 직원: 2017회계연도로 지침에서는 적용기준일로부터(3.1.) 1년 이상의 근로노동계약기간 또는 계속노동기간이 지급 조건이기 때문에 공통기준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 2018회계연도부터(적용기준일: 1년에 2회, 기준시점: 적용기준일 현재)


예1) 서울공립초등학교 교무행정지원사 육아휴직 대체로 2018.1.15.~2019.1.14. 1년간 주40시간 월급제 노동계약을 체결한 직원의 경우에는 공통기준수당은 지급기준에 따라 2018.3.1.부터 2019.1.14.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적용기준일로부터와 적용기준일 현재의 차이)


예2) 예1의 원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1년 연장하여 2019.1.15.~2020.1.14. 1년간 연장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장계약이므로 2019.1.15.~2020.1.14.까지 공통기준수당을 계속 지급 


예3) 예1의 육아휴직 대체노동은 종료(노동관계 종료)되었으나, 상기 서울공립초등학교에서 다른 공석자리가 발생하여 예1의 노동자를 해당 공석자리로 2019.1.15.~2020.1.14. 1년간 노동계약을 새롭게 체결(기존 계약관계 단절)한 경우에는 신규 계약이므로 공통기준수당을 2019.3.1.부터 2020.1.14.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3. 세부 기준


※ 직종별 지원기관은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처우개선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근속수당) 예산을 지원하며, 직종별 지원기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종 및 기관은 해당 사업부서 및 소속 기관에서 별도 안내


  가. 수당별 지급 세부기준


지급기준

%수당

명칭!

지급

단위

계산 방법v

성격~

방학 중

비근무자

신분변동

(·복직,

퇴직 등)

무급휴가

(병가)

임금

공통기준

수당적용

교통보조비f

매월

일할

계산

일할

계산

일할

계산

통상

/평균

근속수당g

매월

e전액

일할

계산

일할

계산

통상

/평균

명절휴가비a

2

전액t

재직 시

전액

전액

b평균#

정기상여금@

2

d전액

재직 시

전액

전액u

c평균!

복리비

가족수당#

매월

전액

재직 시

전액

전액

임금X

(복리비)

자녀학비

보조수당r

분기별s

전액

월할

계산

전액

임금X

(복리비)

임금

별도기준

수당적용

면허가산수당

(영양사)q

매월

해당

없음

상시노동자

일할j

계산

일할

계산

통상

/평균h

특수업무수당

(사서)

매월

전액

지급

일할

계산k

일할

계산

통상

/평균

위험근무수당

(조리사, 조리원)

매월

일할

계산

일할

계산

일할

계산

통상

/평균

직무관리수당p

(영양사) 꿋튀

매월

해당

없음

상시노동자

일할

계산n

일할m

계산

통상

/평균

조리사자격가산수당

(조리사)

매월

일할

계산

일할

계산

일할

계산

통상

/평균

행정업무책임수당

(전일제

초등돌봄전담사)

매월

해당

없음

상시노동자

일할w

계산

일할

계산x

통상

/평균

복리비

급식비 개슭

매월

매월 지급기준 충족 시

전액 지급y

임금X

(복리비)


  나. 직종별 지원기관


구분

직종a

지원기관!

임금

유형1

영양사

···(사립포함), 기관

수련지도사b

기관 갑쑭

유아교육사v

기관d

유치원에듀케어강사w

유c

전일제 초등돌봄전담사

특수에듀케어강사x

특수y

전문상담사(기관)

기관

학부모상담사f

기관e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기관 개슭

전문상담사(학교)z

··(사립포함)

사서(·) *자격소지자

·(사립포함)

임금t

유형2

교육실무사s

교무

초g

전산

과학@

·(사립포함), 기관#

실습r

특성화고(사립포함)j

특수

····특수(사립포함)h

유치원교육실무사q

유k

교무행정지원사p

····특수·각종(사립포함)

조리사(선임)

단설유·특수(사립포함), 기관

조리원[

행정실무사

기관m

사서(·) *자격미소지자

·(사립포함)np

별도u

임금기준

전임코치

··(사립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