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1. 지급대상
가. 공통기준수당 지급 기준
- 수당종류 : (임금)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 (복리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 적용기준일 : 학교 매년 3.1. 및 9.1. / 기관 매년 1.1. 및 7.1.
- 지급조건(다음 각 항의 모든 조건 충족 시 지급)
* 계약기간: 적용기준일 현재 노동계약기간 또는 계속노동기간이 1년 이상
* 노동시간: 1주간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
* 급여형태: 월급제(유형1/유형2) 또는 일급제
나. 별도기준수당 지급 기준
구분 | 내용 | ||
직무 수당 | 수당종류 | (임금) 면허가산·특수업무·위험근무·직무관리·조리사자격가산·행정업무책임 | |
지급조건 | 1주당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며, 지급월 현재 재직자 | ||
급식비 | 수당종류 | (복리비) 급식비 | |
지급조건 | 1주당 소정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이며,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 근무일(유급일 포함)이 15일 이상인 자 |
2. 지급대상제외
- 교육청에서 경상(공통 및 개별)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자체운영비나 수익자부담경비 및 외부재원, 기타경비(발전기금) 등 재원으로 채용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는 자체예산 등으로 편성하여 처우개선 수당 지급
-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다른 기준(급여수준 및 재원 등)으로 급여를 받는 노동자
* 단, 법령이나 지침에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정원관리직종(25개)에 대해서는 직종 소관부서 별도 지침에 따름
- 생활임금 대상자(단, 직무수당은 지급요건 해당 시 별도 지급)
- 교원 대체 직종으로 기간제교사, 원어민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방과후 특기적성강사, 기초학습부진 전담강사, 각종 인턴(행정․과학 등) 등
- 교육감이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파견․위탁․용역 노동자
-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질병휴직 등 휴직자(단, 산재로 인한 휴직은 해당 수당 지급 가능)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에서 적용받는 특수운영직군
<공통기준수당 지급대상 적용 시 유의사항>
지급대상 | 2016회계연도 | 2017회계연도 | 2018회계연도 | 2019회계연도 |
적용 기준일 | 학교: 3.1. 기관: 1.1. | 학교: 3.1. 기관: 1.1. | 학교: 3.1. 및 9.1. 기관: 1.1. 및 7.1. | 학교: 3.1. 및 9.1. 기관: 1.1. 및 7.1. |
기준시점 | 적용기준일로부터 | 적용기준일로부터 | 적용기준일 현재 | 적용기준일 현재 |
※ 2017회계연도까지(적용기준일: 1년에 1회, 기준시점: 적용기준일로부터)
- 서울공립초등학교 교무행정지원사 육아휴직 대체로 2017.1.15.~2018.1.14. 1년간 주40시간 월급제 노동계약 체결 직원: 2017회계연도로 지침에서는 적용기준일로부터(3.1.) 1년 이상의 근로노동계약기간 또는 계속노동기간이 지급 조건이기 때문에 공통기준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 2018회계연도부터(적용기준일: 1년에 2회, 기준시점: 적용기준일 현재)
예1) 서울공립초등학교 교무행정지원사 육아휴직 대체로 2018.1.15.~2019.1.14. 1년간 주40시간 월급제 노동계약을 체결한 직원의 경우에는 공통기준수당은 지급기준에 따라 2018.3.1.부터 2019.1.14.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적용기준일로부터와 적용기준일 현재의 차이)
예2) 예1의 원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1년 연장하여 2019.1.15.~2020.1.14. 1년간 연장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장계약이므로 2019.1.15.~2020.1.14.까지 공통기준수당을 계속 지급
예3) 예1의 육아휴직 대체노동은 종료(노동관계 종료)되었으나, 상기 서울공립초등학교에서 다른 공석자리가 발생하여 예1의 노동자를 해당 공석자리로 2019.1.15.~2020.1.14. 1년간 노동계약을 새롭게 체결(기존 계약관계 단절)한 경우에는 신규 계약이므로 공통기준수당을 2019.3.1.부터 2020.1.14.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3. 세부 기준
※ 직종별 지원기관은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처우개선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근속수당) 예산을 지원하며, 직종별 지원기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종 및 기관은 해당 사업부서 및 소속 기관에서 별도 안내
가. 수당별 지급 세부기준
구분 | 지급기준 | %수당 명칭! | 지급 단위 | 계산 방법v | 성격~ | ||
방학 중 비근무자 | 신분변동 (휴·복직, 퇴직 등) | 무급휴가 (병가등) | |||||
임금 | 공통기준 수당적용 | 교통보조비f | 매월 | 일할 계산 | 일할 계산 | 일할 계산 | 통상 /평균 |
근속수당g | 매월 | e전액 | 일할 계산 | 일할 계산 | 통상 /평균 | ||
명절휴가비a | 연2회 | 전액t | 재직 시 전액 | 전액 | b평균# | ||
정기상여금@ | 연2회 | d전액 | 재직 시 전액 | 전액u | c평균! | ||
복리비 | 가족수당# | 매월 | 전액 | 재직 시 전액 | 전액 | 임금X (복리비) | |
자녀학비 보조수당r | 분기별s | 전액 | 월할 계산 | 전액 | 임금X (복리비) | ||
임금 | 별도기준 수당적용 | 면허가산수당 (영양사)q | 매월 | 해당 없음 ※ 상시노동자 | 일할j 계산 | 일할 계산 | 통상 /평균h |
특수업무수당 (사서) | 매월 | 전액 지급 | 일할 계산k | 일할 계산 | 통상 /평균 | ||
위험근무수당 (조리사, 조리원) | 매월 | 일할 계산 | 일할 계산 | 일할 계산 | 통상 /평균 | ||
직무관리수당p (영양사) 꿋튀 | 매월 | 해당 없음 ※상시노동자 | 일할 계산n | 일할m 계산 | 통상 /평균 | ||
조리사자격가산수당 (조리사) | 매월 | 일할 계산 | 일할 계산 | 일할 계산 | 통상 /평균 | ||
행정업무책임수당 (전일제 초등돌봄전담사) | 매월 | 해당 없음 ※ 상시노동자 | 일할w 계산 | 일할 계산x | 통상 /평균 | ||
복리비 | 급식비 개슭 | 매월 | 매월 지급기준 충족 시 전액 지급y | 임금X (복리비) |
나. 직종별 지원기관
구분 | 직종a | 지원기관! | ||
임금 유형1 | 영양사 | 유·초·중·고(사립포함), 기관 | ||
수련지도사b | 기관 갑쑭 | |||
유아교육사v | 기관d | |||
유치원에듀케어강사w | 유c | |||
전일제 초등돌봄전담사 | 초 | |||
특수에듀케어강사x | 특수y | |||
전문상담사(기관) | 기관 | |||
학부모상담사f | 기관e | |||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 기관 개슭 | |||
전문상담사(학교)z | 초·중·고(사립포함) | |||
사서(초·중) *자격소지자 | 초·중(사립포함) | |||
임금t 유형2 | 교육실무사s | 교무 | 초g | |
전산 | 초 | |||
과학@ | 초·중(사립포함), 기관# | |||
실습r | 특성화고(사립포함)j | |||
특수 | 유·초·중·고·특수(사립포함)h | |||
유치원교육실무사q | 유k | |||
교무행정지원사p | 유·초·중·고·특수·각종(사립포함) | |||
조리사(선임) | 단설유·특수(사립포함), 기관 | |||
조리원[ | ||||
행정실무사 | 기관m | |||
사서(초·중) *자격미소지자 | 초·중(사립포함)np | |||
별도u 임금기준 | 전임코치 | 초·중·고(사립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