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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보험, 전세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가입 가능,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전국 확대, 6개월 미만은 여전히 가입 불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19.7.3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기존과 달리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1/2, 50%) 지난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임대인(집주인)이 도주를 하거나 경매, 차압 등 후순위로 밀려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거나 전부 떼이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줄이고 있다. 6개월 미만의 계약기간 중에는 역시 기존대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 HUG(주택도시공사)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전국 확대

* 특례 :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 중, 9.13 대책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보증 대상 확대

 

-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 반 이상 경과자 : 가입 불가

-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 허용

- 2019년 7월말 시범시행 후 1년 시행 후 연장 여부 결정

 

구분

기존

특례

신청기한

전세계약 1/2 경과 전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

신청요건

(전세금) 수도권 7억원, 기타 5억원

소득요건 없음

(전세금) 수도권 5억원, 기타 3억원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임대인

대위변제 후 구상권 청구 6개월 유예, 민법상 지연배상금 5%

 

HUG 전세금반환보증

 

- 가입 방법 :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9월부터 모바일 ‘카카오페이’

- 보증료

* 아파트 연 0.128%

* 아파트 외 연 0.154%

* 예) 전세보증금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 2년간 총 38.4만원 납부

*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

*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도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