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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물가상승률 반영,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를 4구간부터 적용,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

중대질병 등 진료비, 수술비 등 과도한 비용으로 가정파탄을 막기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맞게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본인부담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1.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중

-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 2018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 상승률 반영해 설정

-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

 

2.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

 

-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

* 지역가입자 월별 하한액 보험료(연소득 100만원 이하) : 1만3100원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 :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

 

3. 소득 6분위 이상

 

-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

- 소득 6분위 이상 :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 10% 수준으로 조정

- 형평성 보완

* 2017년 1인당 평균 환급액 : 6분위이상 253만원, 5분위이하 161만원(6분위이상이 57%↑)

 

4.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단위 : 만원)

연도

소득분위

1구간

1분위

2구간

2~3분위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5구간

8분위

6구간

9분위

7구간

10분위

’18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124

155

208

260

313

418

523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제외한 경우

80

100

150

’19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126

(추정)

158

(추정)

212

(추정)

280

350

430

580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제외한 경우

81

(추정)

102

(추정)

153

(추정)

* 2019년 5분위 이하 상한액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018. 12월말 통계청 발표) 추정치 1.8% 반영
 
5.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내용
  가. 본인부담상한제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2004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3
* 가입자 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구분, 80~523만 원(’18년 기준)
 
  나.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 금액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7월$

6개월간 300만원(제도시행)

20077월#

6개월간 200만원

20091월(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원(중위 30%)

400만원(상위 20%)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

요양병원 입원[

120일이하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 조정

 

6.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가.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8년 기준 523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나.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18년 기준 523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7.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2017년)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22만원u

(소득 1분위)

36720원 이하

150원 이하k

153만원c

(소득 23분위)

36720초과52020이하

150원 초과27110하i

205만원z

(소득 45분위)

52020초과74040이하

27110원 초과62860원 이하p

256만원y

(소득 67분위)

74040초과111380이하

62860초과117270이하

308만원x

(소득 8분위)

111380초과143740

117270초과155170이하

411만원w

(소득 9분위)

143740초과196740이하

155170초과208330이하

514만원

(소득 10분위)

196740초과p

208330초과[

기간 : 1(2017111231)

 

8.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분위

2016년@

2017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a

614511

1,175,829

(1인당191만원)

695192

1,343,289

(1인당193만원)

1분위

134216

197,313

(147만원)

163963g

 

240,259

(146만원)

2분위

67870

101,084

(149만원)

75701f

115,537

(153만원)

3분위

77884

113,243

(145만원)

84789

124,383

(147만원)

4분위

52651

98,969

(188만원)

58455

112,772

(193만원)

5분위

61453b

117,299

(10.1),

(191만원)

68724

134,041

(195만원)

6분위

46162c

103,865

(225만원)

51180e

116,790

(228만원)

7분위

5325d

114,496

(227만원)

55245

126,475

(229만원)

8분위

44121

112,435

(255만원)

48578h

125,771

(259만원)

9분위

38220

106,273

(278만원)

42290

120,837

(286만원)

10분위

41609x

110,851

(266만원)

46267w

126,424

(273)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14부터 안내문 발송, 초과금액 전화 등 계좌이체 신청해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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