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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사유), 제45조제1항(기간)
※ 공통수당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
종류 | 유학 휴직~ | 고용 휴직> | <육아 휴직' | 입양 휴직" |
근거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7호의2; |
요건 | 학위취득 을 목적으로 해 외유학을 하 거 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 하게 된 경우}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 기관, 다 른 국가기 관, 재외 교육기관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민 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 | 만8 세이하 또는 초등 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 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만 19세 미만의 아 동을 입양 하는 경우 ( 제7 호에 따른 육아 휴직 대상 이 되는 아동 제외)[ |
기간 | 3년 이내 (학위취득 의경우3년 연장가능)* | 고용기간) | 자녀 1명 당 3년 이내 (분할사용 가능) | 6월 이내(입양자녀 1명당)께쓱 |
경력 인정 | 5할 산입- | 산입( | 산입( | 산입^ |
승급 갑쑭 | ․승급인정= | ․승급인정 (비상근은 각 5할 산입) | ․승급인정& | 승급인정& |
결원 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 |||
보수 | 봉급5할 지급 | 지급 안함@ | ||
수당 | ․공통수당: 5할 지급# ․기타수당:미지급 | 지급안함! | 최초 3개월 80% 나머지 1년까 지 40%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1조의 3 참고% | 지급안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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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별도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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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연수 휴직x | 간병 휴직y | 동반 휴직z | 자율연수 휴직! |
근거 | 제8호w | 제9호v | 제10호u | 제12호t |
요건 뜱꽓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p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3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 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q | 배우자가2 국외근무 를 하거 나 제5호( 유 학 휴 직)에 해 당하게된 경우r | 공무원연금법1 제25조에 따 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 여 학습·연 구 등을 하게 된 경우s |
기간 | 3년 이내n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 3년 이내(3년연장가능)d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1회) |
경력 인정 | 5할 산입m | 제외e | 제외c | 제외a |
승급 | ․승급제한k | ․승급제한f | ․승급제한v | 승급제한b |
결원 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g | |||
보수 | 지급 안함h | |||
수당 | 지급 안함j | |||
기타 | 큵뢀 |
청원휴직 심사 기준 설정의 근거
- 교육부훈령 제193호(2016.12.8)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6장 휴직 및 복직>
제24조(휴직의 결정)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 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