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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종류 및 관련 규정(유학, 고용, 육아, 입양, 연수, 간병, 동반, 자율연수)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탑재된 내용

- 관련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사유), 제45조제1항(기간)

※ 공통수당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

종류

유학 휴직~

고용 휴직>

<육아 휴직'

입양 휴직"

근거

5호/

6

7호:

7호의2;

요건

학위취득 을 목적으로 해 외유학을 하 거 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 하게 된 경우}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 기관, 다 른 국가기 관, 재외 교육기관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민 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

8 세이하 또는 초등 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 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19세 미만의 아 동을 입양 하는 경우 ( 7 호에 따른 육아 휴직 대상 이 되는 아동 제외)[

기간

3년 이내 (학위취득 의경우3년 연장가능)*

고용기간)

자녀 1명 당 3년 이내 (분할사용 가능)

6월 이내(입양자녀 1명당)께쓱

경력

인정

5할 산입-

산입(

산입(

산입^

승급

갑쑭

승급인정=

승급인정 (비상근은 각 5할 산입)

승급인정&

승급인정&

결원

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보수

봉급5할 지급

지급 안함@

수당

공통수당: 5할 지급#

기타수당:미지급

지급안함!

최초 3개월 80% 나머지 1년까 지 40%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11조의 3 참고%

지급안함~

기타

 

 

출산휴가 별도

신청가능

 


종류

연수 휴직x

간병 휴직y

동반 휴직z

자율연수 휴직!

근거

8호w

9호v

10호u

12호t

요건

뜱꽓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p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3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 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q

배우자가2 국외근무 를 하거 나 제5( 유 학 휴 직)에 해 당하게된 경우r

공무원연금법1 제25조에 따 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 여 학습·연 구 등을 하게 된 경우s

기간

3년 이내n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

3년 이내(3년연장가능)d

1년 이내(재직기간 중 1)

경력

인정

5할 산입m

제외e

제외c

제외a

승급

승급제한k

승급제한f

승급제한v

승급제한b

결원

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g

보수

지급 안함h

수당

지급 안함j

기타

큵뢀


청원휴직 심사 기준 설정의 근거


- 교육부훈령 제193호(2016.12.8)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6장 휴직 및 복직>

제24조(휴직의 결정)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 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