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9년 7월 25일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1.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처벌 규정 정비(FTA관세법 §44③)
가. 현행
-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벌금
① 2천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② 300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나. 개정안
-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
- 300만원 이하 :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다. 개정이유 :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구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비
라. 적용시기 : 2020.1.1. 이후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분부터 적용
2.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감면대상 명확화(관세법 §96②)
가. 현행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감면
*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15만원 이내)
나. 개정안
- 문구 명확화
* “관세”의 범위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도포함되는 것을 명확화
다. 개정이유 :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도 자진신고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구 명확화
3. 손실보상 지급대상 검사범위 확대(관세법 §246의2)
가. 현행
-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손실보상
-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 과정에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해당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 상당 금액(한도: 해당물품의 과세가격)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물품의 과세가격
② 보상대상 검사 : 수출ㆍ수입ㆍ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
나. 개정안
- 손실보상 대상 검사범위 확대
<추가>
- 관세법상 모든 검사
*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 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원산지 확인 및 품목분류를 위한 물리·화학적 분석검사 등
다. 개정이유 :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라.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손실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밀수출·입 등 예비범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신설(관세법 §271③, §274③)
가. 현행
- 밀수출입 등 예비범 처벌
* 징역․벌금(본죄의 1/2 감경)
나. 개정안
<신설>
- 몰수․추징 근거 신설 : 몰수/추징
다.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는 위반 건부터 적용
5.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6의7⑨)
가. 현행
-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3%) 면제
- 적용기한 : 2019.12.31.
나. 개정안
- 적용기한 연장 : 2021.12.31.
다. 개정이유 :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