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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 개정안 - 원산지 증빙서류 처벌, 여행자 휴대품 자진 신고, 여행물품 손실보상, 밀수출입품 압수, 골드/금 현물시장

기획재정부 2019년 7월 25일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1.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처벌 규정 정비(FTA관세법 §44③)

  가. 현행

-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벌금

① 2천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② 300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나. 개정안

 

-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

- 300만원 이하 :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다. 개정이유 :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구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비

  라. 적용시기 : 2020.1.1. 이후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분부터 적용


2.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감면대상 명확화(관세법 §96②)

 

  가. 현행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감면

*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15만원 이내)

 

  나. 개정안

 

- 문구 명확화

* “관세”의 범위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도포함되는 것을 명확화

 

  다. 개정이유 :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도 자진신고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구 명확화


3. 손실보상 지급대상 검사범위 확대(관세법 §246의2)

 

  가. 현행

 

-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손실보상

 

-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 과정에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해당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 상당 금액(한도: 해당물품의 과세가격)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물품의 과세가격 

 

② 보상대상 검사 : 수출ㆍ수입ㆍ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

 

  나. 개정안

 

- 손실보상 대상 검사범위 확대

 

<추가>

- 관세법상 모든 검사

*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 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원산지 확인 및 품목분류를 위한 물리·화학적 분석검사 등

 

  다. 개정이유 :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라.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손실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밀수출·입 등 예비범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신설(관세법 §271③, §274③)

 

  가. 현행

 

- 밀수출입 등 예비범 처벌

* 징역․벌금(본죄의 1/2 감경)

 

  나. 개정안

 

<신설>

- 몰수․추징 근거 신설 : 몰수/추징

 

  다.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는 위반 건부터 적용


5.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6의7⑨)

 

  가. 현행

 

-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3%) 면제 

- 적용기한 : 2019.12.31.

 

  나. 개정안

 

- 적용기한 연장 : 2021.12.31.

 

  다. 개정이유 :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