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비리나 부정 수급자, 악용 사례 등으로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고용노동부는 2019년 8월 20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2019.8.8 보도했다. 청년 실업 해소와 기업의 근로자 신규 채용 활성화를 위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새로 청년을 고용하면 최대 3년간 사업주에게 1년간 연간 900만원을 지급한다. 주요 개편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2019년 8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사항
① 제도 개편 사항은 2019.5.10. 이후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부터 적용,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은 2019.5.10. 이전 참여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
② 기타 제도 개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에서 확인
구분% | $현행# | @개편! |
기업당 지원 한도 | 기업은 매월 최대 90명까지 지원 신청 z가능^ | 기업은 매월 최대 30명까지 t지원 신청 가능! |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을 줄여 소규모 기업 s지원을 확대 * 기존 참여기업 중 30명 이상 r지원을 받는 기업은 그동안 지원 받아온 인원만큼은 계속 지원% | ||
최소- 고용= 유지+ 기간/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1개월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청년 정규직 채용’이라는 q지원의 목적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n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 신청하여 편법 수급하는 사례 방지 | ||
기업_ 규모별 차등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은 2명, 뜱꽓 | -30인 미만은 현행 동일 꿂뜀 -30~99인은 2번째 채용인원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인원부터 u연 900만 원씩 지원 |
장려금 지원과 관계 없이 통상 증가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 | ||
신규) 성립( 사업장 | 신규 성립 사업장은 성립 후 다음 달 채용자부터 모두 지원 | 성립월 말 기준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3명까지 -5~9인 미만 기업의 경우 6명까지만 지원 |
신설기업이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 | ||
기타( | 기업은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 기업은 3개월 이상 단위로 v장려금 신청 |
신규채용 청년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설정에 따라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지급 신청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 (기존·신규기업 x똑같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