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 후 최저 금리 1%로 공급한다고 2019.8.25 보도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제2금융권 대출도 대환을 허용하는 등 대환대상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차주에 대한 소득 및 주택보유 수 요건을 새로 마련하는 등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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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2015.3월)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비교
구분 | 안심전환대출(`15.3월)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기존 대출요건 |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은행권 주담대@ (1금융권에 한함) |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 |
기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부과 가능# (단,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증액 대환(최대 1.2%)가능) |
채무자요건 | (소득) 제한없음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 (소득) 부부합산 85백만원 이하* * 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 1억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
주택 | 무관% | 1주택^ |
만기일시 상환비율 | 0% 또는 30% 중 택일i | 불가& |
금리 | 2.53 ∼ 2.65% (15년 당시)h | 1.85 ∼ 2.20%k |
LTV | 70% 이내_ | 70% 이내* |
DTI | 60% 이내- | 60% 이내( |
심사주체 | 금융기관= | 주금공 및 금융기관) |
접수[ | 금융기관 창구+ | 주금공 홈페이지 및 금융기관 창구 |
정책모기지와 대환상품 비교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더나은 보금자리론} |
대상 | 신규, 대환 | 신규, 대환 | 대환' | 대환" |
기존대출요건 | 무관r | 무관q | 변동금리 준고정금리대출 | 2금융권대출 포함p |
주택 보유수 | 무주택자 1주택자s | 무주택자 1주택자t | 1주택자< | 1주택자: |
주택가격 (시가) | 6억원 이하d | 9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 (일반) 7천만원 (신혼) 8.5천만원 (다자녀) 최대 1억원 | 제한없음 | (일반) 8.5천만원 (신혼, 다자녀) 1억원ㄲ | (일반) 7천만원 (신혼) 8.5천만원 (다자녀) 최대 1억원 |
대출한도 | 3억원# | 5억원$ | 5억원! | 3억원@ |
LTV/DTI | 70%/60% | 70%/60% | 70%/60% (기존대출 범위내) | 90%/70% (기존대출 범위내)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제2금융권대출 잔액 50%까지 만기일시상환 |
만기 | 10∼30년 | 10∼30년 | 10∼30년 | 10∼30년 |
금리 (`19.9월) | 2.0∼2.35% | 2.2∼3.3% | 1.85∼2.20% | 2.0∼2.35% |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사항
- 일반 보금자리론과 금리수준 및 우대금리 적용요건 동일
| 현행(`18.5월 출시)b | 개선a |
신청요건 | (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좌동)ㄸ |
LTV/DTI | LTV 80%, DTI 70% | LTV 90%, DTI 70% |
대환대상 | 2금융권 주담대만 있는 경우 | 다중채무자 주담대 통합 취급 |
대환대출 | 만기 내내 금리 고정e 대출액 50%까지 일시상환 | 만기 내내 금리 고정 2금융권 대출액 50%까지 일시상환 허용f |
금리w | 상환기간에 따라 2.0∼2.35% (`19.9월 기준) | |
이용방법 | 원 대출 이용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 신청 |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g |
ㅇ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모바일(앱, 스마트폰) 신청 방법 아주 자세히 그림으로 알아보기
ㅇ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대상주택, 한도 및 기간(최대 5억원, 10/15/20/30년), 상환 방식(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균등 분할상환)
ㅇ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기본형, 전자약정, 은행 창구 신청), 우대금리(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ㅇ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과 자격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이하, 부부 기준 1주택자, 국적과 신용 요건, 기존 주택담보대출 조건
ㅇ2019년 9월 16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최저 1% 금리, 부부 1주택과 8500만원 이하 소득(2자년 이상 1억원), 시가 9억 이하 주택
ㅇ2019년 9월 금융위원회 정책모기지 지원 방안(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더나은 보금자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