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들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2019년 8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인장기요얌보험 통합재가서비스로 원하는 항목을 직접 선택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되고 있는 재가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a등이 있는데 방문 간호d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1. 요양서비스 묶음 설정
- 필요 재가서비스 종류와 횟수 조정c
- 월한도액 내 설정 가능 큵뢀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
* 1등급 145만6400원"
* 2등급 129만4600원!
* 3등급 124만700원@
* 4등급 114만2400원#
* 5등급 98만800원 께쓱
- 가정방문통합형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
-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교육/지도)
* 노인 건강상태(빈혈, 탈수 가능성) 고려한 식사, 복용약 부작용j 등
3.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 전국 89개소 등록]뜱꽓
- 요건 충족 기관은 연중 접수 가능+
1)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필수 배치m
2) 일정 수 이상의 수급자 보유 꿂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모란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k 요양급여부(FAX :033-749-6377)로 매달 15일 전 신청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명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기관 찾기’ 통해 지역별 확인 가능
* http://www.longtermcare.or.kr/npbs/r/a/201
4.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세부 모형
가. 가정방문통합형 세부 모형n
- 기관 요건 꿋튀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병설 운영하는 기관p
* 방문요양 수급자 15인 이상으로 의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간호사 1인 이상 의무 배치한q 기관
- 급여제공기준 께쓱
* 방문간호 최소 월 4회 제공r
- 간호기능 강화s
* 간호사가 수급자 건강상태에 따른 케어 시 주의사항*을t 요양보호사에게 교육·지도하는 등 건강관리 기능 강화
* 빈혈, 골절 위험 등에 따른 케어 시 주의사항, 복용약 부작용 등 교육
- 사례관리 꿂퐉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각각 월 1회 이상u 요양보호사와 함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사례관리 수행
나. 주야간보호통합형 세부 모형
- 기관 요건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 운영하는 기관
* 주야간보호 수급자 10명 이상으로, 그에 필요한 인력*을v 갖추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각각 1인 이상 갖춘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표9 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보조원(운전사)
- 급여제공기준
* 주야간보호 최소 월 8회 제공w
- 간호기능 강화
* 주야간보호 이용 시 간호사가x 수급자 건강상담, 건강상태에 따른 케어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등 건강관리 강화
- 사례관리 강화
* 팀워크 체계에 기반하여 방문요양y 사회복지사 ·주야간보호 간호사가 매월 1회 이상 사례회의 실시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