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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부 기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 확대, 과태료 부과 기준,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 시 기준

국토교통부는 2019.10.23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최대 3천만원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을 10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2019년 4월 2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확대와 과태료 상한액 조정이다. 10월 24일부터는 세부 기준 등을 고시한 것이다.

 

1.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 확대{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 임대사업자 부도 등a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

- 기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y 의무 꿁쑥

*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

- 개정 :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z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도 추가"


2.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가. 기존[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 미임대/양도-

-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등 임대조건 위반_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꿁쑭

 

  나. 개정, 과태료 상한액 조정]

 

-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 과태료 부과 금액, 임대주택 당 3천만원(

-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b 차등 부과 꿁쑹

- 양도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 의무 위반* : 임대주택 당 100만원으로 감경 등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임대사업자간 양도 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 도시 신고의무 위반

기존%

개t정^

위반행위

과태료(만원s)

위반행위&

과태료(만원)

1

2

3

1

2

3

미임대

또는w

무단양도

임대주택당 1,000

-임대의무기간 중 미임대

-임대의무기간 중 허가를p 받지않고 양도

임대주택당 3,000

-임대사업자간 양도신고의무 위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q 양도신고의무 위반

임대주택당r 100

임대조건

위반*

500

700

1,000

위반건수가 10건 이상v

2,000

3,000

3,000

위반건수가 2건 이상 10건 미만

1,000

2,000

3,000

위반건수가 1건인 경우u

500

1,000

2,000


3.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 시 세부 기준 마련

 

  가. 기존@

 

- 신규 분양주택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 꿂뜀

-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분양계약서j 근거로 임대 등록 가능하나,

-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루어져 즉시 활용 불가능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관리되는 문제가 제기*

* 지난 1월 9일 발표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서 실제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한n 입주 시기에 임대 등록하도록 개선방안 마련 꿂튐

 

  나. 개정!

 

- 임대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k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