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질문과 답변이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이 정해져있나요?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부터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중요 : 신청기한 도과자는 청년공제 가입 불가

 

2. 운영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 ·심사 절차를 거쳐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운영기관의 역할>

 

▶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청년공제 참여업체 수요조사 및 발굴, 청년 희망자 모집

▶ 청년과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청년공제 참여 희망 청년 및 기업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청년공제 참여 청년 및 기업에 사업개요, 지침 중요사항 등 안내

▶ 청년과 실시기업에 대한 청년공제사업 실시 지도·관리

▶ 청년(핵심인력)과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신청 대행 및 지급요건 확인

▶ 청년 본인부담 및 사업주 기여금에 대한 적립관리

▶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청년(핵심인력) 및 실시기업 지도·점검

 

3. 구인광고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높게 제시하는 경우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고방법은?

 

- 기업에서 구인광고의 연봉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지원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 다만,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기업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제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가능합니다. 개슭

- 거짓 구인광고 발견 시 기업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로 문자로 통보*를 받은 청년 본인은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신청을 합니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 이후, 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5. 만기금은 공제가입이후 2년(또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이 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즉, ①청년의 자기부담금, ②취업지원금, ③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이 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청년은 매월 자기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청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신청을 주기별로 신청(2년형은 5회, 3년형은 7회)하여야 합니다.

- 만기가 다가오는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금액을 확인하시고, 미지급 금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수령금을 적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신청이 늦어지지 않도록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규 가입 신청이 ‘19년 8월에 마감되었는데 ’19년 하반기에 취업한 사람은 공제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 공지사항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청년공제의 ‘20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가입기간을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이 내용은 ‘20년 1월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결과적으로 ’19년 하반기에 취업한 청년이라도 ‘가입기간 6개월 이내’라면 ‘20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20년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7. 가입 신청 절차는?

 

  가. 청년!

 

①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개인회원서비스>나의 참여현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3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② (운영기관)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한 후, 적격자는 인증 처리_

 

③ (운영기관) 정규직 취업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

 

④ (청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신청>청약>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대상 청약정보 찾기“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 클릭, 본인의 참여유형을 선택하여 청약 약정서 작성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 기업이 먼저 청약신청 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신청 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나. 기업 꿂튐

 

①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기업회원서비스>구인신청관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3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②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지원협약 체결

 

③ (운영기관) 정규직 채용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

 

④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신청>청약>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대상 청약정보 찾기“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 클릭, 핵심인력(청년)별 참여유형을 선택하여 청약 약정서 작성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다. 가입 신청 절차

 

워크넷 참여신청(청년,기업→워크넷})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꿂뜀

지원협약 체결(기업↔운영기관{)

정규직 취업(채용') 꿁쑹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중진공 청약신청(청년,기업→중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