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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 기간(5.1~6.1), 기한 후 신청시 10% 삭감 후 지급, 12월 2일부터 신청 불가, 전자 신청 등 신청 방법

국세청은 2020.4.27 568만 저소득층 가구들 중 365만명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정기신청은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종교인과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이 불가하고 오직 정기 신청만 가능해 이번 5월에 꼭 장려금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300만원이고 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자년 1명당 70만원이다. 반기지급을 신청한 203만명은 5월 정기신청에서 제외되는데 2019년 8월과 9월 중 혹은 2020년 3월 반기신청을 했다면 이번 신청에서는 대상자가 아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기신청 지급은 8월 중에 실시한다. 반기신청은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한다.

 

* 홈택스(hometax : http://www.hometax.go.kr)

* 개별인증번호 신청, 간편 신청, 일반 신청, 첨부 서류 제출, 신청 확인 및 취소, 미리보기, 사전 예약 신청, 심사 진행 상황 조회,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소득자료 확인, 소득정보 제공 동의 신청,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승용차 가액 조회, 현지접수창구 조회,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 5.1~6.1

- 전자 신청 : 신청 안내문 통지자, 4.27부터

- 기간 후 신청 : 6.2~12.2

* 최종 산정 장려금의 90% 지급 패널티

* 기한 후 신청하면 10월 이후 지급

- 신청 종료 : 12.2, 장려금 신청 불가

 

근로/자녀 장려금 문의처, 연락처, 전화상담

 

- 장려금 전용콜센터, 126 상담센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방법 확대

 

- 노년층* : 장려금 전용콜센터, 세무서

* ① 전화로 신청대행 요청

* 안내문 연락처/계좌번호만 기재, ②우편·팩스 제출도 가능

 

③ ARS전화(1544-9944)

④ 손택스(모바일앱)

⑤ 홈택스(www.hometax.go.kr)

 

- 전자신청 절차 개선*

* ARS 신청절차 간소화,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등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콜센터

 

- 서울청 : 02-2114-2199

- 중부청 : 031-888-4199

- 부산청 : 051-750-7199

- 인천청 : 032-718-6199

- 대전청 : 042-615-2199

- 광주청 : 062-236-7199

- 대구청 : 053-661-7199

 

※ 장려금 신청 전화 통화 :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


1.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조건

 

  가. 가구 조건

 

- 가구별 지급

- 1가구 1명만 신청・지급

- 배우자・부양가족 유무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구분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소득 요건

 

- 2019년 근로, 사업 소득

- 2019년 종교인 소득

-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포함

-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2,000원 미만

43,000원 미만

6003,600원 미만

자녀장려금

-

44,000원 미만

6004,000원 미만

 

  다. 재산 요구 조건

 

- 2019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

-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부채 :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 본인/배우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산 ‘총급여액 등’ 기준

- 장려금 산정표 적용/결정

*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지급

- 장려금 지급액 범위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150

3~260

3~300

자녀장려금

-

50~70(자녀1인당)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3. 근로/자년 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 2019년 소득 : 2020년 5월 신청, 8월 지급*

* 2019년 : 5월 신청, 9월 6일 지급 완료

- 2019년 상반기분 소득 : 2019.8∼9월 신청분, 2019.12월 지급

- 2019년 하반기분 소득 : 2020.3월 신청분, 6월 지급

* 2019.12월과 2020.6월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지급, 2020.8월은 잔여분 정산

- 반기신청 : 12월 지급(연간 산정액의 35%), 6월 지급(35%), 8월 지급 정산(30%)


4. 장려금 지급액 감액 사유

 

사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4천만원 이상 2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6.2.12.1.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 지급


5. 은행 코드

 

- 지역농협, 축현 1, 농협 2, 국민은행 3, 우리은행 4, 신한은행 5, 기업은행 6, 우체국 7, 새마을금고 8, 하나은행 9, 대구은행 10, 부산은행 11, 제일은행 12, 광주은행 13, 경남은행 14, 산림조합 15, 산업은행 16, 상호저축은행 17, 수협 18, 신협 19, 전북은행 20, 제주은행 21, 한국시티은행 22


2020년 근로장려금/자년장려금 전자 신청 방법

 

- 개별인증번호 간편 신청 : 전화, 모바일앱, PC

 

1. 1544-9944 전화 신청

 

- 이용 시간 : 6시~24시

- 귀하의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숫자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따라하세요.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버튼

- 신청은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동의하고 신청하려면 1번

 

  가. 등록된 연락처가 있는 경우

 

-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후 맞으면 1번

- 신청 완료

 

  나.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

 

-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 버튼

- 현금수령은 2번 입력후 신청 완료

- 계좌수령은 1번

- 은행코드 입력 후 #

- 계좌번호(본인 계좌) 입력 후 #

- 신청 완료


2. 모바일 앱

 

- 이용 시간 : 6시~24시

- 국세청 손택스 설치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3. PC 신청

 

- 이용 시간 : 6시~24시

- 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아이디, 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간편하게 신청하기(신청안내문 수령자)

- 일반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 양식(서면 안내문, 50세 이상, 4월 말에서 5월 초 발송)

 


모바일 안내문(50세 미만, 4.28~4.30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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