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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지 오래 됐다. 유튜브가 발달하게 된 배경은 바로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동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하고 제약이 없으며 실시간 혹은 업로드 동영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조회와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광고수익에 대해 수익 배분이 한국 기업들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보다는 높기 때문에 유튜브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의 꿈이 유튜버가 되기도 한다.
유튜브 신고하는 방법 중에 우선 알아야 할 점은 실시간 생방송 라이브 스트리밍은 신고를 할 경우 업로드 된 동영상보다 먼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 생방송을 신고하는 것이 처리가 더 빨리 된다는 점이다. 업로드 동영상은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늦게 검토를 한다. 다만 한 두 사람이 신고해도 구글로봇이 검토 조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고해야 그 때서야 인간 직원들이 검토를 하니 혼자 신고해놓고 검토해서 제재를 받겠지 생각하면 초딩생각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하루에 동영상이나 생방송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인간이 모두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신고하려는 동영상을 보면 하위 메뉴에 좋아요, 싫어요, 공유, 오프라인 저장, 저장, Thanks 등이 있는데 신고 버튼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땡쓰 때문에 사라진 것 같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의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세부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클릭하면 된다.

위의 그림과 같이 하위 메뉴가 뜨는데 품질(자동, 해상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막과 동영상 연속 재생, 신고, 고객센터, 재생 속도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신고의 깃발 모양의 아아콘과 글자를 클릭하면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를 하면 내 신고기록에 모두 자료가 남기 때문에 신고를 할 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유튜브 계정은 구글 아이디로 무제한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계정으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동영상 신고 유형 즉 이유와 근거 및 원인은 성적인 콘텐츠, 폭력적 또는 형오스러운 콘텐츠, 증오 또는 악의적인 콘텐츠, 희롱 또는 괴롭힘,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아동 학대, 권리 침해, 테러 조장, 스팸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등이 있다. 광고 방송을 하면서 '광고비 받음', '광고 포함' 등의 문구가 없다면 하단의 항목으로 신고하면 된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유튜브 방송을 할 경우 협찬을 받으면 표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그 이유는 제품의 단점을 말하지 않고 장점만 말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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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생방송을 신고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동영상 밑에 바로 신고 깃발 모양의 아이콘과 글자가 보이기 때문이다. 실시간 생방송은 슈퍼챗이나 슈퍼스티커가 채팅창 하단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Thanks가 없기 때문에 좌우 여백에 여유가 있어서 신고 버튼을 바로 보이게 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아까와 같이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동영상 신고 항목에는 아까와 같이 성적인 콘텐츠, 폭력적 또는 혐오스러운 콘텐츠(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사법당국에도 연락한다), 증오 또는 악의적인 콘텐츠, 희롱 또는 괴롭힘, 위급한 신체적 손상(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사법당국에도 연락한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아동 학대(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사법당국에도 연락한다), 권리 침해, 테러 조장, 스팸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