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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급 중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급 기준(고등학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컴퓨터 PC, 인터넷 통신비)

2022년 교육부가 3월에 공개한 2022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부 관련 내용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비슷한 저소득층 자녀의 가정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급하는데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교육부 예산이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지급하는 복지예산으로 교육비는 시도별 지급 금액과 혜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  고교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서울  60%  60%  70%  -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부산  60%  -  8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대구  60%  -  8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인천  60%  60%  70%  교육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난민 
광주  -  -  8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대전  60%  -  80%  의료, 한부모 
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울산  60%  135%  8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세종  -  -  8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경기  60%  60%  70%  의료. 난민  교육 한부모 난민 
강원  80%  -  80%  의료,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충북  -  52%  8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남  70%  60%  8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전북  68%  -  80%  교육,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전남  60%  -  70%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경북  68%  -  80%  생계급여 수급자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경남  -  -  80%  -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제주  -  -  7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 교육정보화 지원에서 ‘교육’은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는 의료급여, ‘한부모’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학교장’은 학교장 추천자.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주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사업 
성격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33만 1천 원 
(중) 연 46만 6천 원 
(고) 연 55만 4천 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