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부가 3월에 공개한 2022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부 관련 내용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비슷한 저소득층 자녀의 가정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급하는데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교육부 예산이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지급하는 복지예산으로 교육비는 시도별 지급 금액과 혜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 |
고교학비 |
학교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 정보화 지원 |
컴퓨터 |
인터넷 통신비 |
서울 |
60% |
60% |
70% |
- |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
부산 |
60% |
- |
80% |
의료 |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
대구 |
60% |
- |
80% |
교육 |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
인천 |
60% |
60% |
70% |
교육 |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난민 |
광주 |
- |
- |
80% |
의료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대전 |
60% |
- |
80% |
의료, 한부모 차상위, 난민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
울산 |
60% |
135% |
80% |
의료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세종 |
- |
- |
80% |
교육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경기 |
60% |
60% |
70% |
의료. 난민 |
교육 한부모 난민 |
강원 |
80% |
- |
80% |
의료, 한부모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
충북 |
- |
52% |
80% |
교육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충남 |
70% |
60% |
80% |
의료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
전북 |
68% |
- |
80% |
교육, 한부모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
전남 |
60% |
- |
70%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
경북 |
68% |
- |
80% |
생계급여 수급자 |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
경남 |
- |
- |
80% |
-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제주 |
- |
- |
70% |
교육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 교육정보화 지원에서 ‘교육’은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는 의료급여, ‘한부모’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학교장’은 학교장 추천자.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주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
사업 성격 |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
지원 내용 |
-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33만 1천 원 (중) 연 46만 6천 원 (고) 연 55만 4천 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