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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시가 9억원 초과 주담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DSR, 주담대, 사업자대출,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2019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종부세와 투기적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 내용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내용이다.

 

1.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가. 현행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중

 

  나. 개선

 

-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

*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j 주택담보대출 큵뢀

- 시가 9억원 기준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역진율 구조k)

$현행@

%개선!

^주택가격 구간#

*대상$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40% 적용

[구간] 9억원 이하분

LTV 40% 적용

[구간] 9억원 초과분

LTV 20% 적용

 

  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14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 현행 : 14억원×40%=5.6억원 꿂퐉

- 개선 : 9억원×40%+5억원×20%=4.6억원

 

2019 주택연금 3.4 이후 가입시 평균 월수령액 1.5% 감소, 월수령액 조정내역(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주택연금 주요 내용

 

2.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가. 현행%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다주택세대 대출금지 꿁쑭

-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LTV 40% 규제 적용 중

 

  나. 개선^

 

-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

*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h 괅뢀

-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 담보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 예외 허용&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 1주택세대 꿂뜀

-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g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 등

-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3.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 Debt Service Ratio=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가. 현행*

 

-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 관리

* 예시 : 각 시중은행은 DSR 시행 이후 신규취급한 가계대출 평균DSR을 40% 내로 관리→ 개별 대출의 DSR이 40%를 초과해도 대출취급 가능

 

  나. 개선(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뜱꽓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

- 차주 단위 DSR규제 적용*

 

  다. DSR 한도)

 

- 은행권 : 40%

- 비은행권 : 60%(단계적 2021년말까지 40%로 하향조정)

 

2019년 9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비교, 정책모기지와 대환상품 비교,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사항


4.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_

 

  가. 현행-

 

- !주택담보대출 가능 갑쑭

-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 :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무주택세대 : 고가주택(f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  2년 내 전입 조건

 

  나. 개선+

 

- $고가주택 기준 :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 변경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주택세대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고가주택 구입 :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 1주택세대 : 2년내 기존주택 처분→1년 내 처분 및 전입

*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 2년 내 전입→1년내 전입

 

 

5.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가. 현행=

 

-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 개슭

- 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a

 

  나. 개선[

 

-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 확대

 


6.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가. 현행]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 RTI* 적용중(1.25배 이상b)

* RTI(Rent to Interest,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연간 임대소득/(c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적용 범위 :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d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기준 : 1.25배 이상"

 

  나. 개선{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

 

  다. 적용 시기}

 

-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e

* 시행시기 : [초고가주택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12.17일 시행[여타 과제] 전산개발 및 준비를 거쳐 12.23일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라.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 상호금융정책협의회(금융위, 행안부, 기재부 등)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